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차량구입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에 필요한 경비 6.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문화탐방 등)등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24. 8. 9.]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000500조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태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