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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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6. 1 0. 29., 2017. 1 2. 29., 2018. 9. 19., 2022. 1 2. 30., 2024. 3. 29.>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떼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