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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보조대상 사업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 1 2. 3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7호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위원회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 서면심의로 개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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