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태백시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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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태백시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 5. 19.>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수입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시장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