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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특화마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특화마을"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다음 각 호의 지역밀착형 관광 특화마을 시설물을 말한다. 1.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2.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3.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 4. 철암 단풍향기마을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마을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사업의 결과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비용의 충당

특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비,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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