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태안군 건축 조례」에 따른 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9.>
제004700조 청사 등의 설계
청사ㆍ종합회관을 설계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2.9.>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22.12.9.>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냉방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개정 2022.12.9.>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 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