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4개 조문 중 51-74

제004700조 청사 등의 설계

1

청사ㆍ종합회관을 설계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2.9.>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22.12.9.>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개정 2022.12.9.>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2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 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3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004800조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태안군 건축 조례」에 따른 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9.>

제0049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1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이 장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12.9.>

제00510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개정 2022.12.9.>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22.12.9.>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22.12.9.>

제0052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개정 2022.12.9.>

제0053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개정 2022.12.9.>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개정 2022.12.9.> 3. 청결 유지 <개정 2022.12.9.>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2.12.9.>

제0054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2.12.9.>

제00550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9.11.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56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개정 2019.11.8.>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제0057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9.>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8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005900조 인계 인수 등

1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삭제 <2019.11.8.>

제006100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제8장 보칙

제006200조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1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2

점유자가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징수유예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3

<삭제 2022.12.9.>

제00630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개정 2022.12.9., 2025.12.15.>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내 분납 <개정 2022.12.9., 2025.12.15.>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내 분납 <개정 2022.12.9., 2025.12.15.>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내 분납 <개정 2022.12.9., 2025.12.15.>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006400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8.7., 2022.12.9.>

제006500조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개정 2019.11.8.>

1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8., 2022.12.9., 2024.7.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2.9.>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2.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된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3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4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8., 2022.12.9.>[제목개정 2022.12.9.]

제006600조 합필의 신청

군수는 공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006700조 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9., 2021.4.9., 2022.12.9.>

제006800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6900조

< 삭제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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