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태안군의 농어촌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이나 읍면동 지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주민"이란 농어촌 마을에 주소를 가지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 및 출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3. "마을공동체"란 농어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농어촌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5. "사업지구"란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행정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 조직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만들기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계 되는 농어촌관광, 귀농귀촌(귀어귀촌), 6차산업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면서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촌 마을공동체 주민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5.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세대와의 공영 지향 6.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ㆍ발전 7. 지역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여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알아보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어촌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성별, 연령, 계층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지원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 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
주민 주도로 세운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계획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성별, 연령, 계층별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내용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및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수·위탁 사업 및 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군 실정에 맞는 중소 규모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위 제1항의 사업은 마을경관 개선 중심의 중소규모 사업이 기본이 되고, 사업지구 선정방법과 사업 내용,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장의 정책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정해야 한다.
제000900조 행정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을 지원액수와 난이도, 특성, 각 사업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역량 단계별로 구분해야 한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의 행정 사업을 역량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신규로 도입 또는 선정되는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제2항에 따라 역량 단계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1100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어촌 마을이 마을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연계 협력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등의 인건비 9.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300조 마을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신청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해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세우고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001400조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단체에 대해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추진위원장이 구성한 민간 협의회 2.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 기관ㆍ단체 3. 농어촌체험 및 도농교류 촉진, 귀향귀농귀어귀촌 지원, 로컬푸드 연합사업 전개, 6차산업화 및 직거래 유통 활성화, 주민교육 지원 등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 영역으로 특화된 민간단체
제001500조 지원신청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및 민간단체는 사업계획을 세워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마을 또는 민간단체의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은 추진위원회 및 민간단체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 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600조 평가와 포상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800조 형성재산의 사용의무 및 감독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건축물 및 부속시설 등의 재산에 대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수탁물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수탁물의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ㆍ구입 등을 위한 자체예산을 반영하여 수탁물을 성실히 유지ㆍ보수ㆍ관리해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물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장에서 규정한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수탁물의 운영계획과 회계결산내역에 대해 자체감사 후 마을총회 및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물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1900조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어촌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개 모집 및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사이 및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1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4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피할 수 있다.
제002500조 회의 등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600조 회의록
정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002700조 관계 부서의 협조 등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800조 수당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002900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군수는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태안군 농어촌마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기능을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003100조 민간 위탁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0032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3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해야 한다.
제003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5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