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2.28.>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립연수가 2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가 심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6. "개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제목개정 2023.2.28.]

제000300조 지원대상

1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마을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등 마을공동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것. 다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마을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사용기간은 영구로 한다)를 받고, 마을 이장을 대표로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는 마을총회를 거친 회의록으로 마을공동 명의의 소유권을 대신할 수 있으며, 신축 후 그 부지와 건물은 마을회 등 마을공동 소유로 등기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3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을 것 <개정 2023.2.28.>

4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준공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 <개정 2023.2.28.>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 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리 내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구입하여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보조금 교부 등 절차는 신축 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2.28.>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세부 사업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 2022.3.31., 2023.2.28.>

2

신축(재건축을 포함한다)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10년 이내, 증축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 개보수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2.28.>

3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마을 부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된 공사감리로 하여금 감리토록 하고, 공사 완료 후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신설 2023.2.28.>

4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관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대여,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2.28.>

5

군수의 승인 없이 마을회관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2023.2.28.] <신설 2023.2.28.>

제000500조 재건축 지원대상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이 경우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제목개정 2023.2.28] <개정 2023.2.28.>

제000600조 우선순위

1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8.>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 신축

2

재건축

3

개보수 <개정 2020.11.6.>

4

증축

2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로 경합(競合)되는 경우 건축년도와 수혜가구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11.6., 2023.2.28.>

제000700조 지원신청

1

제3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자부담을 확보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6., 2023.2.28.>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3.2.28.>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마을대표에게 통보하고, 해당 마을은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제000800조 보조금 청구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마을대표 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회관 보조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공사감리 용역 완료보고서

2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

3

마을회 소유로 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2

군수는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제목개정 2023.2.28.] <개정 2023.2.28.>

제000900조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제7조제3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개정 2023.2.28.> 2.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2.28.> 3.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목개정 2023.2.28.] <개정 2023.2.28.>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와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제001100조

<삭제 2023.2.28.>

제001200조

<삭제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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