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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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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