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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이 조례에 따른 공사비,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5.23., 2023.12.12.>

제0051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005200조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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