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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읍·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운동태안군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어느 한쪽에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 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2

군 지회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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