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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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7.15.>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농정과장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3. 9. 27, 2015.1.13, 2019.7.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7.15.>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6조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4호서식)를 갖춰 두고 자금 운영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