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제목개정 2024.3.25.]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
공청회 또는 간담회<신설 2024.3.25.>
설문조사<신설 2024.3.25.>
사업공모<신설 2024.3.25.>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신설 2024.3.25.>
<삭제 2024.3.25.>
제0007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절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4.3.25.>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선정하는 활동<개정 2024.3.25.>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배제ㆍ회피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001500조 운영 등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0조 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3.25.]
제001700조 위원에 대한 교육
제0018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1900조 회의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3.25.]
제5장 보칙
군수는 주민참여 정책 및 공개 모집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3.25.]
제0021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지역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5.]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