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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1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2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4.3.25.>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1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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