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줘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 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법 제2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