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1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3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줘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1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

군수는 법 제25조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 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1

제2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4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