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라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5.7.14.>

제000200조 설치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은 태안군에 설치한다. <개정 2025.7.14.>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5.7.14.>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7.14.>

3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4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6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7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태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하되, 타 방재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8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25.7.14.>

9

읍·면 방재단의 단원은 태안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태안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5.7.14.>

10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7.1., 2025.7.14.>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14.>

2

단장은 태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4.>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5.7.14.>

5

읍ㆍ면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5.7.14.>

6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0006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태안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14.> 3. 단원이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7.14.>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6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4.>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5.7.14.>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25.7.14.>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개정 2025.7.14.>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25.7.14.>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개정 2025.7.14.>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7.14.>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의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0009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2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 <개정 2025.7.14.>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 <개정2025.7.14.>

6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 <개정 2025.7.14.>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긱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4.>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5.7.14.>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14.>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21.7.1.]

제0018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7.14.>

3

제1항제3호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하단의 비고 제5호의 나열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첨부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군수는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한다.[조 신설 2021.7.1.] <개정 2025.7.14.>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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