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태안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태안군에서 생산된 명품 농ㆍ수산물의 브랜드 상승 유지와 청정 관광지 조성, 건강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청정한 농어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은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 된 폐비닐ㆍ농약 빈병ㆍ농약 빈봉지, 폐부직포, 하우스 차광망,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계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등과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의 부산물,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그밖에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폐그물, 폐스티로폼, 폐밧줄, 폐닻, 폐가두리틀 등 그밖에 어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태안군의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친환경적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그 밖에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평가 등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사업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ㆍ수거 사업, 운반 및 처리 재활용 관련 사업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
영농부산물 등의 파쇄를 위한 장비임대 및 고령농ㆍ어민의 파쇄지원 사업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청정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읍ㆍ면 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천운동 추진
군수는 군민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ㆍ야산ㆍ해안ㆍ포구 등에 쌓아 놓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ㆍ단속하여야 하며, 연중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관련 농어업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군민이 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 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