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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시행 2025.10.01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의3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행 2025.10.01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시행 2025.10.01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5조

시행 2025.10.01

제5조 삭제 <1982.12.31>

제6조 행위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6조(행위제한 등)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시행 2025.10.01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시행 2025.10.01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 토지수용

시행 2025.10.01

제12조(토지수용)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시행 2025.10.01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13조 환매권

시행 2025.10.01

제13조(환매권)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15조

시행 2025.10.01

제15조 삭제 <1999.12.28>

제16조 준공검사

시행 2025.10.01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시행 2025.10.01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8조 택지의 공급

시행 2025.10.01

제18조(택지의 공급)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시행 2025.10.01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9조 택지의 용도

시행 2025.10.01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20조 선수금 등

시행 2025.10.01

제20조(선수금 등)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시행 2025.10.01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시행 2025.10.01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5.10.01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3조 감독

시행 2025.10.01

제23조(감독)

제23조의2 청문

시행 2025.10.01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시행 2025.10.01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시행 2025.10.01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7조 행정심판

시행 2025.10.01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자금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 2025.10.01

제29조 삭제 <1999.1.25>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시행 2025.10.01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제31조

시행 2025.10.01

제31조 삭제 <2009.4.1>

제31조의2 벌칙

시행 2025.10.01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시행 2025.10.01

제33조 삭제 <2015.1.20>

제34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제35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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