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제2조 삭제 <2001.12.19>
제3조
제3조 삭제 <2001.12.19>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5조 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제5조의2 토양환경평가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제5조의3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4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5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6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조의7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0, 2025.10.1>
제5조의8 정밀조사명령 등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제6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7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의2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의2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3 시정명령 등
제8조의3(시정명령 등)
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제9조의2 조치명령 등
제9조의2(조치명령 등)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1조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제11조의2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제11조의3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제11조의4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11조의5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의2 대책계획의 수립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제13조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11.20>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2025.10.1>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 토양오염조사기관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5 하도급의 금지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제17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7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7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