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전체 80개 조문 중 51-80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6.1, 2025.10.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25.10.1>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25.10.1>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9.11.2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 겸업 금지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23조의1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의15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인적 사항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 대집행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9.11.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9.11.26, 2025.10.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19.11.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3.2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5 청문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3.24, 2025.10.1>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4.5, 2012.6.1, 2014.3.24, 2022.12.13>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의 2.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한 자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4.2.6>
1의 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 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의 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체 80개 조문 중 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