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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9.11.26>

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 겸업 금지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3조의15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장 보칙

제24조 대집행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5 청문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4.5, 2012.6.1, 2014.3.24, 2022.12.13>

제31조 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과태료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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