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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3 직권심의 및 권고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의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1조 규제안내서

제11조(규제안내서)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0조 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1조 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의2 기초조사의 실시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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