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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조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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