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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영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영 제119조의3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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