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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2800조

삭제 < 2010. 8. 17.>

제002900조

삭제 < 2010. 8. 17.>

삭제 <2007. 1. 15.>

제0031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영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영 제119조의3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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