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삭제 2013.11.8)
제004100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 자연경관 보전, 자연재해예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0042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삭제 2018.4.19)(신설 2018.8.14)
제004300조 삭제 2008.1.10
제0044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동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해당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004402조 청사 등의 설계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규모 2. 앞으로 증축이 가능한 수평ㆍ수직형 구조 3.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한 충무시설 및 민방공 지하대피 시설 4. 절전형 냉ㆍ난방시설 5. 청사 주변에 공원ㆍ녹지구역과 보안구역 설정 6.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본조신설 2022.11.14.]
제004500조
삭제<2020.6.30.>
제004600조 청사의 면적 기준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1.2.11)
본청 청사 : 시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의회 청사 : 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청 청사 면적 : 13,965제곱미터 이하(시장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시의회 청사 면적 : 2,257제곱미터 이하
제004700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통영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48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가 소속공무원에게 거주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1 2. 28.>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3. 3급 관사 : 도서면 직원ㆍ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제0051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2. 28.>
제0052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3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00540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0055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31., 2023. 1 2. 28.>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연료비(3급 관사 중 도서면 직원관사에 한한다) 4.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유지관리비(2급 관사와 3급 관사 중 도서면 직원관사에 한한다)5.전기요금, 수도요금, 텔레비전 유선·위성방송(인터넷 포함) 사용료(3급 관사 중 도서면 직원관사에 한한다)6.삭제 < 2023. 1 2. 28.>7.삭제 < 2023. 1 2. 28.>8.삭제 < 2023. 1 2. 28.>
제0056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700조 비품의 관리
제005800조 인계인수 등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0)
제8장 보 칙
제006100조 변상금의 부과
제00620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삭제 2019.7.1.>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9.22
제62조의2삭 제 (2017.9.22)
제0063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1.10)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0)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0)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3.11.8)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6400조 합병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소관청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제목개정 2017.9.22]
제006500조 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6.7.6, 2017.9.22., 2021.5.17.)[제목개정 2017.9.22]
제006600조
삭제 <2017.9.22>
제006700조
삭제 < 2023. 1 2. 28.>
전체 82개 조문 중 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