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 관할 구역 내 일정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ㆍ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제000400조 대상지역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ㆍ미관지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2)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3)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4)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5)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6)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7)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8)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나.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다.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0007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6조에 의한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제7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09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11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0012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14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