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공동급식 지원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기간
마을공동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원기간은 25일 이내에서 연 2회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카드 결제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