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0호 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통영시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붕괴, 범죄 및 화재 등 사고발생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빈집 활용 방법 등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001200조 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