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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0호 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통영시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붕괴, 범죄 및 화재 등 사고발생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1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000900조 빈집 활용 방법 등

1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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