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6.)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통영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01. 3. 6)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1. 3. 6)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01. 3. 6)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 9. 6.)
제000400조 선발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도 새마을회장의 장학생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통보를 받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