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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1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를 제외한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52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이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3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400조

삭제 <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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