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만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지원 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2.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4.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것

제000400조 지원의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그 밖에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3

지원 신청기간, 지원금 지급일, 심사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600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0007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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