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3, 2005.8.10, 2018.12.3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3, 2018.12.31)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 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특별회계 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7. 9, 2003. 1.13, 2005.8.10, 2007.3.26, 2008.7.9, 2018.12.31, 2022.12.26., 2023. 1 2. 28.>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 2. 28.>
제000400조 삭제 2018.12.31
제000500조 수입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삭제 < 2023. 1 2. 28.>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2023. 1 2. 28.>
제000600조 지출
특별회계 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2015.6.10, 2018.12.31, 2023. 1 2. 28., 2023. 1 2. 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 출납원은 통영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2023. 1 2. 28.>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 [본조신설 2018.12.31]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7조에서 이동(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