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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4.19)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1건당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술용역, 국·도비사업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9)

3

제2항제3호의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2018.4.19)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19)

3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10, 2018.4.19)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

2

위촉직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4.19)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1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무 대리 공무원이 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

1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안건은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2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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