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4.19)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9)
제2항제3호의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2018.4.19)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19)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10, 2018.4.19)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
위촉직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4.1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무 대리 공무원이 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안건은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