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이하 "테마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6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테마마을 내에 있는 주차장, 오토캠핑장, 탐방안내소, 관리동, 탐방로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오토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구분가. "평일"이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나. "주말"이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말한다.다. "공휴일"이란 공휴일 전날 및 공휴일 당일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 사용자"란 오토캠핑장 내 14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주차장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500조 예약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 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사용료의 납부 등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은행계좌로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통영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000700조 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1. 전액 감면(시 직영관리의 경우)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비수기 평일에 단체 또는 개인이 장기 사용하는 경우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사.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아.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자.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고,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하나의 시설에 한한다.
제000800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테마마을 내 탐방안내소의 여객선박 매표사무실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로부터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는 해당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4의 시설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삭제 2026. 2. 24.>
제001400조 관리 위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001500조 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토캠핑장의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 현황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 서류 포함)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 계획
오토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지출계산서 포함)
그 밖의 오토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등
제001600조 협약체결 등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24.>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6. 2. 24.>
제0018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시설 주변 환경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비용부담
수탁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소모품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대 수선비 및 주요시설물의 설치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002100조 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개정 2026. 2. 24.>
제002200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4.>
제0023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삭제 <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