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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2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방향과 달성 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파주시 건축사회ㆍ소재 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이하 "파주시 민간단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의 활동(이하 "각종 공모전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19세대 이하), 겸용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 등 의미)다. 전기ㆍ조명 시스템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괄 소등 스위치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교체라.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마.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ㆍ보수바. 지붕녹화(옥상 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사.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을 말한다),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을 말한다) 설치아.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의 설치 및 교체자. 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수변전 설비의 개선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사업카.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한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5백만원 미만: 90퍼센트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80퍼센트다.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70퍼센트라.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60퍼센트마. 2천만원 이상: 50퍼센트,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3조에 따른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금액과는 별도로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및 지원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11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 기준에 따라 시장이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파주시 녹색건축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녹색건축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심의 등을 요청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시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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