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900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23.>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녹지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3.>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6. 3.>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5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신설 2024. 6. 3.>

제0052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6. 17., 2016. 1 2. 23., 2019. 1 2. 27.,>

제005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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