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6. 17., 2016. 1 2. 23., 2019. 1 2. 27.,>
제0049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2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녹지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6. 3.>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