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9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