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 2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004900조 간사 및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5100조 조정의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0052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5300조 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54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55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6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0057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58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3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제0061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62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60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63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내용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4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제64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6700조 재원

1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4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영 제53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영 제7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7. 그 밖에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69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7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회의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7300조 기금의 보조ㆍ융자의 대상

1

제68조제3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 대상은 영 제77조에 의한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한다.

2

보조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녹지, 공공공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한다.

3

융자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보조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으로 한다.

제007400조 기금의 보조ㆍ융자의 신청

1

제68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를 받고자 하는 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받은 조합)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2

착공신고 필증 사본

3

보조ㆍ융자 신청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조의 대상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4

조합정관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약

5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6

영 제4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용적률 완화 대상 기반시설 및 무상양도 국ㆍ공유지 제외)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 첨부)를 포함한 정비기반시설 사업계획서(정비기반시설 공사착공일 및 공사완료일 포함)

7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따른 별도의 품질관리 및 통행로 확보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7500조 융자조건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600조 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1

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토록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비기반시설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제007700조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

1

제68조제3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5. 7. 18> 1. 정비구역당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한다. 2. 보조금: 제74조제2항제6호 사업비의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 3. 융자금: 융자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80퍼센트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2

시장은 위원회 심의 전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신청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검증 용역을 할 수 있다.

제007800조 변경신고 등

1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007900조 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 기금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8200조 정비기금 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0083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84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008500조 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86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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