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살리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청 및 접수

1

조례 제16조에 따른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매년 시장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주관 마을협의체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참여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5호·제6호서식)

2

관할 읍·면·동장은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의 지원대상과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그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시 사업주체는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사업비 등의 집행

1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업주체는 그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관계 법령과 사업비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600조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주체가 결정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700조 정산 등

1

사업주체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지연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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