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필요한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은 환경 보전과 문화적 가치 창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탄소중립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다.
문화예술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단체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 단체는 위탁받은 사업 및 행사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 및 제작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