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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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 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