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파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9.22)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회원이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