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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인 아파트나.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300세대 미만인 주택다. 연립주택라. 다세대주택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설립 및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선적립금 적립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제2조제1호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8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90까지 보조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민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시설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장, 가로등, 보안등, 보도 등 부대시설 보수사업 2.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건물 내 우·오수관은 제외한다) 4.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 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서류(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1

시장으로부터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착수 통보서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3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명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4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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