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7. 26.>
제0044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1. 6. 17.>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와 그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 18., 개정 2007. 6. 1., 2013. 7. 26.,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