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0044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1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1. 6. 17.>

2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와 그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 18., 개정 2007. 6. 1., 2013. 7. 26., 2014. 5. 20.>

제004500조 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7. 26.>

제0046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3

삭제 < 2025. 3. 20.>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3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4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제004702조

제47조의2삭 제 < 2011. 6. 17.>

제004800조 이의 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0048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본조신설 2009. 6. 30.]

제0049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3. 7. 26., 2018. 1 2. 28.>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3. 7. 26., 2021. 12. 27.>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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