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000200조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개정 2018.12.28, 2023.11.1>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분임징수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 2017.3.31, 2018.12.28, 2023.11.1>
제000600조 수입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정 2018.12.28, 2023.11.1>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8)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 2018.12.28, 2023.11.1>
제000700조 지출
(개정 2018.12.28)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000800조 준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