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ㆍ제33조·제48조·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ㆍ제41조에 따른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7.>[전문개정 2012. 6. 1.]
제000200조 기능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8. 11., 2012. 3. 30., 2015. 4. 17.>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2015. 4. 17., 2020. 9. 25., 2025. 3. 2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8.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삭제 < 2010. 4. 30.>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30., 2015. 4. 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4. 17., 2024. 4. 2., 2025. 2. 6.> 1. 당연직 위원: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민간 위원: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4. 17.>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5. 4. 17.>
제000302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22.]
제000400조 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4. 17.]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3. 3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06. 8. 11.>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5. 4. 17., 2019.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