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 따라 설치되는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3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000300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시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임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500조 임원 등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7. 18.>

2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8>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등

1

방재단의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단장이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제15조에 따른 자문에 드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0009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한다.

3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6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방재단의 임원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단원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의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1

단원의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훈련에 단장이 요청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8.>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에 따른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시장은 방재단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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