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설치되는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000300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시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임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500조 임원 등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촉 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7. 18.>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8>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등
방재단의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단장이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제15조에 따른 자문에 드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0009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부단장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방재단의 임원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단원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의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단원의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훈련에 단장이 요청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8.>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방재단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