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2026. 2. 12>

제000200조 징수대상 부설주차장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28., 2026. 2. 12>

제000300조 무료주차권 발급 등

1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무료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28)>

2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1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월 정기주차권(이하"정기권"이라한다)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28> 1. 시, 시의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 2. 28> 2. 시청 내 입주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제1항에 따라 정기권을 발행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무료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1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2

정기권 및 무료주차 이용자 외의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차량 출차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8>

3

<삭제 2020.12.28>

4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을 사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25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0006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 15, 2020. 1 2. 28., 2026. 2. 12>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에 따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000700조 주차시간 산정

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측정된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000800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운영시간에 입차하여 운영시간이 지나서 출차하는 차량은 입차시간부터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8>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날 시금고의 업무 시간에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일일결산서를 작성한 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001100조 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20.12.28)

제001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이용 시 차량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0.12.28)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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