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조의3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제2조의4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제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조의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제4조의2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제4조의2(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제4조의3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제4조의3(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제4조의4 학습과정 평가단
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제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제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1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제11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11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제12조의2(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법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제1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제1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제14조(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제14조의2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제14조의2(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제17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제1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제18조의2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제20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21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제22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2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23조의2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제23조의2(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제24조 직인의 관리
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제24조의2 지도ㆍ감독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