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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1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3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3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6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7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8>

8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23.4.18>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23.4.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3.4.18>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3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4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5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3.4.18>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3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4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1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5.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급식에 관한 사항

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육과정

4.

교육과정별 정원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6.

학습비

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4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6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7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1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1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1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 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1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장 문해교육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39조의2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1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2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40조의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신설 2023.6.13>

제40조의3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1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1.3.23, 2023.8.8>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2조 행정처분

제42조(행정처분)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5.3.27,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3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제42조의2 지도ㆍ감독

제42조의2(지도ㆍ감독)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6.8>

제43조 청문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1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2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1.6.8, 2023.4.18>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

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3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45조의3 벌칙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제46조 과태료

제4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2021.6.8>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3

삭제 <2018.12.18>

4

삭제 <2018.12.18>

5

삭제 <2018.12.18>

전체 80개 조문 중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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