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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8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3 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2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40조의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0조의3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신설 2023.6.13>

제40조의3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9장 보칙

제42조 행정처분

제42조(행정처분)

제42조의2 지도ㆍ감독

제42조의2(지도ㆍ감독)

제43조 청문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45조의2 벌칙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의3 벌칙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제46조 과태료

제4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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