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
시행 2025.06.02제2조 삭제 <2022.2.17>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시행 2025.06.02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
제4조
시행 2025.06.02제4조 삭제 <2023.1.12>
제5조
시행 2025.06.02제5조 삭제 <2010.8.30>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시행 2025.06.02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
제6조의2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시행 2025.06.02제6조의3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시행 2025.06.02제7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시행 2025.06.02제7조의2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시행 2025.06.02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시행 2025.06.02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시행 2025.06.02제9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시행 2025.06.02제9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시행 2025.06.02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제10조의2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시행 2025.06.02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제10조의3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시행 2025.06.02제10조의3(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제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시행 2025.06.02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시행 2025.06.02제1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
시행 2025.06.02제13조 삭제 <2012.6.8>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시행 2025.06.02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제1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시행 2025.06.02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제14조의3
시행 2025.06.02제14조의3 삭제 <2016.7.26>
제14조의4
시행 2025.06.02제14조의4 삭제 <2016.7.26>
제14조의5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시행 2025.06.02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시행 2025.06.02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시행 2025.06.02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16조의2 자격증 발급 수수료
시행 2025.06.02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시행 2025.06.02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시행 2025.06.02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시행 2025.06.02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시행 2025.06.02제2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시행 2025.06.02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제20조의2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시행 2025.06.02제20조의2(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4>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시행 2025.06.02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30>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시행 2025.06.02제22조의2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시행 2025.06.02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22조의3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시행 2025.06.02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제23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시행 2025.06.02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시행 2025.06.02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시행 2025.06.02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0.8.30, 2020.9.29>
제26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행 2025.06.02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7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시행 2025.06.02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시행 2025.06.02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시행 2025.06.02제29조(지급사무의 처리)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06.02제30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