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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1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1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개정 2015.12.30>

2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

3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업체 근무 경력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2.

정원 외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5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계열 또는 학과(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1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3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1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

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의3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1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29>

1.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1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양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양교과의 학점 범위

2.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공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전공교과와 같거나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

3

학장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학장은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26>

6

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1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제41조 학칙

제41조(학칙)

1

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5>

1.

학과의 설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년ㆍ학기ㆍ수업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사 또는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입학ㆍ편입학ㆍ퇴학ㆍ전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위종별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

학생활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

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12.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첨단매체를 활용한 원격통신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

13.

13의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

15.

학점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16.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

1

1.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별표 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산학겸임교원은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조교는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43조 교원 등의 정원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1

법 제44조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3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제45조 교원의 정년 등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1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각각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7.26>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7.26>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제25조제28조제31조제35조제46조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제35조제46조에 따른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외한다.

가.

학교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

나.

법인의 해산

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1.

평가대상

2.

평가시행기관

3.

평가방법

4.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25>

1.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8.25>

4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1.10>

제50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법인등록번호(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3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50조의3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보를 한 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업무의 대행

제51조(업무의 대행)

1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2016.7.26>

1.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3.

3의 2.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4.

직업능력개발단체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3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3.1.10>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2의 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폐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9의 2.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11.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2.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6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15.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16.7.26, 2023.6.27>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2.

삭제 <2011.12.30>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사업체단체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

6.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7.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의 발급에 관한 사항

12.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14.

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

3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6.10.25>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4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

2.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50조의2에 따른 공표 사항 및 대상에 관한 확인 및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제5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17.3.27, 2020.7.14, 2020.9.29, 2022.2.17, 2023.6.27>

1.

1의 3.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5의 3.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7의 2.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12.

법 제55조제5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과 부정수급액의 반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2024.4.30>

3

기술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제52조의3

제52조의3 삭제 <2020.3.3>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

전체 75개 조문 중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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