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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3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1조 학칙

제41조(학칙)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

제43조 교원 등의 정원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제45조 교원의 정년 등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1.10>

제50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제50조의3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제51조 업무의 대행

제51조(업무의 대행)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

제52조의3 삭제 <2020.3.3>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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