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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3.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35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7>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2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31>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3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4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1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2.1>

1.

1의 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2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4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제40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1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4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 부설학교

제40조의3(부설학교)

1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1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2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7>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1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2조 학칙

제42조(학칙)

1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3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1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2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1>

3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ㆍ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1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2.1>

2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3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1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1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기능대학은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ㆍ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업료 등

제47조(수업료 등)

1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2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1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3.23>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의2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0.3.31, 2021.8.17>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31>

6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0.3.31>

제56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신고 포상금

제57조(신고 포상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 지도ㆍ감독 등

제58조(지도ㆍ감독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2.1.11>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31, 2012.2.1>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31>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5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59조 업무의 대행

제59조(업무의 대행)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제62조 청문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1

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제6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3 벌칙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4 벌칙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제62조의5 벌칙

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6 양벌규정

제62조의6(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 또는 제62조의4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제63조 과태료

제6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22.1.11>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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