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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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3 부설학교
제40조의3(부설학교)
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1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2조 학칙
제42조(학칙)
제43조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7조 수업료 등
제47조(수업료 등)
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의2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7조 신고 포상금
제57조(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 지도ㆍ감독 등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9조 업무의 대행
제59조(업무의 대행)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제62조 청문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제6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 벌칙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4 벌칙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62조의5 벌칙
제62조의6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제6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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